치매 초기 증상 8가지 체크 I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알아보기

치매 초기 증상에 대해 궁금하셨나요? 치매는 조기 발견 및 지속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병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치매를 관리하고 치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아래 글에서 치매 초기 증상 및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해 보세요!

치매 초기 증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개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의료 지원 서비스입니다.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하여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8가지

  • 최근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 -> 알츠하이머병
  • 종종걸음, 손 떨림 등의 행동 -> 파킨슨병 치매
  • 헛것을 보는 등 이상행동 -> 레비소체치매
  • 팔다리 마비 등 뇌졸중 증상 -> 혈관성 치매
  • 누워있는 시간과 건망증 증가 -> 피질하 혈관성 치매
  • 충동적인 행동, 성격 변화 -> 전두엽치매 (행동형)
  • 평소 잘 알고 있는 사물의 이름이 기억 안 남 -> 전두엽 치매 (언어형)
  • 다른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들음 -> 측두엽 치매 (의미 치매)

☆ 치매 종류 별 자세한 초기 증상과 예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주민등록 기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로 젊은 치매라고도 불림
  • 진단 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자 (치매 상병코드)
  • 치료 기준 : 치매 치료제 성분,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2024년 기준 1인 가구 312만원 / 2인 가구 515만 6천원 / 3인 가구 660만 1천원 / 4인 가구 802만 2천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내용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 (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를 지원합니다.
*(치매약제비 본인 부담금 +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 부담금) – 비급여 항목 (상급병실료 등) 제외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

상시 신청으로 연중 어느 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당해 연도 발행된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약품명 기재 필수)
  •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문의처

치매상담 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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