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궁금하셨나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 지원을 통해 폐업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지원 내용,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 및 혜택 받아보세요!
희망리턴패키지 개요
위기의 소상공인에 대해 전반적인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폐업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 및 임금 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재기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 개요
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을 결정했을 경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사업
지원 대상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규모
36,000건 내외, 679억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폐업 신고 등의 행정 처리나 점포 철거, 법률∙채무조정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신청 기간
2024년 1월~ 예산 소진시까지
세부사업 | 신청 기간 | 비고 |
사업정리 컨설팅 | 24.1.1~예산 소진 | 연중 수시 접수 |
점포철거비 지원 | 24.1.19~예산 소진 | |
폐업 법률자문 | 24.4.12~예산 소진시 | 법무법인 선정 후 신청 가능 |
채무조정 신청지원 | 24.4.12~예산 소진시 |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4가지 세부항목 중 희망하는 항목을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 세부 항목
소상공인 폐업지원 제외 업종은 아래의 공고문 10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 신청 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공고일 기준 폐업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② 지원 제외 업종에 미해당
③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 - 지원 규모 : 총 12,000건 내외
- 지원 내용 : 분야별 전문가의 1:1 컨설팅 (총 5개 분야 중 최대 3개 선택 가능)
폐업 예정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기폐업 (세무), 공통 (심리, 직무∙직능) - 제출 서류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③ 소상공인 or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⑤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점포철거비 지원
- 신청 자격 : 사업정리 컨설팅과 동일함
- 지원 규모 : 22,000건 내외
- 지원 내용 : 점포 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 지원
– 전용면적 (3.3m2) 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부가세 지원 제외)
– 자기건물 및 무상임차 / 기 수혜자 / 주거용도 건축물 / 유사사업 수혜자 / 사업장 이전 / 제외 업종 중 1개라도 해당 시 지원 불가 -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
② 2차 제출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이용대금명세서), 통장사본, 점포 철거 전∙후 사진
폐업 법률자문
- 신청 자격 : 사업정리 컨설팅과 동일함
- 지원 규모 : 1,500건 내외
- 지원 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1:1 전담 변호사 매칭)
- 제출 서류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③ 소상공인 or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⑤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채무조정 신청지원
- 신청 자격 : 사업정리 컨설팅과 동일함 (동 조건을 갖춘 배우자도 신청 가능)
- 지원 규모 : 750건 내외
- 지원 내용 :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① 공적채무조정 : 개인파산, 개인회생
② 사적채무조정 :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제출 서류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③ 소상공인 or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⑤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⑥ 채무조정 신청 지원 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