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 지원사업 궁금하셨죠? 올해 상반기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대졸자가 400만명을 넘어서서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일을 하지 않는 구직 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 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개요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 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① 구직단념 청년 발굴·모집 → ② 사회활동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③ (이수시) 국민 취업지원 제도, (취업 시) 고용 촉진 장려금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자격
구직단념 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 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세~34세의 청년
- 구직단념 청년 문답 표 작성 점수가 21점 이상인 청년 (만점 30점)
자립준비 청년
아동 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 중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 회복 지원시설 등)에서 6개월 이상 (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세~34세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지역 특화
위 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예시) 보호시설 독립 후 개인 사정으로 국민 취업지원 제도 등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 상담 등 관리 필요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경력단절 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 졸업유예자, 대학 장기휴학생 등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 내용
구직단념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 의욕을 고취시킵니다.
도전 프로그램
- 최소 5주 이상, 40시간 이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 밀착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 도전 프로그램 이수 시 1인당 참여 수당 50만원 지급
- 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서비스 연계를 통한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도전+ 프로그램 유형 I
- 최소 15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 역량 강화,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 도약 프로그램 참여 시 1인당 월 50만원 x 3개월 지급
*이수 인센티브 20만원 포함 최대 170만원 지급 - 취업 인센티브 : 최대 50만원
-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해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음
도전+ 프로그램 유형 II
- 최소 5개월 이상, 총 200시간 이상 맞춤형 프로그램
- 프로그램 :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 역량 강화,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 도약 프로그램 참여 시 1인당 월 50만원 x 5개월 지급
*이수 인센티브 20만원, 취업 관련 활동 인센티브 30만원 포함 최대 300만원 지급 - 취업 인센티브 : 최대 50만원
-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해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음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
신청 기간
2023년 2월 ~
*지역별 사업 모집 시기 및 시행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지원 규모
운영 기관 (40개 내외), 구직단념 청년 (목표 8,000명)
*운영 기관 : 수도권 9개(서울 4, 인천 2, 경기 3) / 전라도 8개 / 경상도 7개 / 충청도 5개/ 강원도 4개 / 부산 · 울산지역 각 1개 등
방문 신청
자치단체 청년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신청 절차
- 참여 신청
- 참여 유형 구분 : 참여 청년은 구직 준비도 검사와 상담 진행 후 결과에 따라 도전, 도전+ (유형 I, II)으로 구분하여 참여 가능
- 도전 프로그램 : 구직 준비도 검사 모든 영역에서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 해당
- 도전+ 프로그램 (유형 I, II) : 구직 준비도 검사 결과 4개 항목 중 어느 하나에서 기준 점수 미만이고, 상담 결과 청년의 참여 의지 및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
- 프로그램 이수
○ 도전 프로그램 : 1개 이상의 필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총 편성시간의 80% 이상을 마치면 이수로 인정
○ 도전+ 프로그램 (유형 I, II) : 월 단위 이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총 편성시간의 80% 이상을 마치면 이수로 인정 - 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 : 프로그램 이수 후 희망할 경우 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 가능
주의사항
-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실업급여는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국민 취업지원 제도를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도전+ 프로그램 유형 II을 이수한 사람은 6개월 내에 국민 취업지원 제도 I 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