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미혼도 가능? 생애최초 한도 신혼부부 혜택 조건 금리 서류 알아보기

저소득, 무주택자 대상 저렴한 금리로 내 집 마련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미혼도 가능할까요? 보금자리론 대출과 중복 대출은 어떨까요? 디딤돌 대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모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아래 글 보시고 현명하고 경제적인 내 집 마련하시기 바랄게요!

디딤돌 대출 미혼

디딤돌 대출 개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제공되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줘서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자격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 단독 세대주를 포함
    *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한국 신용정보원 신용 정보관리 규약 해당사항이 없고,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 350점 이상
  •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4.69억원 이하

디딤돌 생애최초 소득 요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8.5천만원 이하

지원 주택

실거주 목적의 전용면적 85m2 이하 (읍∙면 지역은 100m2 이하)이면서 대출 승인일 현재 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 지원

디딤돌 대출 조건

대출 한도

  • 호당 2.5억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3억원 이내 한도 적용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적용
  • 보금자리론과 서로 중복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필요 금액을 나눠서 실행

대출 만기 및 상환 방식

  •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 중 선택하여 적용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

대출 금리

□ 2024년 6월 기준 디딤돌 대출 금리입니다. (최저 2.45%~최고 3.55%)

소득수준
(부부합산)
만기별 금리(%)
10년15년20년30년
20백만원 이하2.452.552.652.7
20백만원 초과~40백만원이하2.82.933.05
40백만원 초과~70백만원 이하3.053.153.253.3
70백만원 초과~85백만원 이하3.33.43.53.55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적용 금리 (최저 2.15%~최고 3.25%)

소득수준
(부부합산)
만기별 금리(%)
10년15년20년30년
20백만원 이하2.152.252.352.4
20백만원 초과~40백만원이하2.52.62.72.75
40백만원 초과~70백만원 이하2.752.852.953
70백만원 초과~85백만원 이하33.13.23.25

우대 금리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 시 0.1%p 우대(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인 경우 0.1%p 우대금리 적용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연 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 인하 (하한선 연1.2%)

디딤돌 대출 미혼도 가능할까?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도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도 포함)
  • 주택 가격 : 3억원 이하
  • 주택 면적 : 주거전용면적 60m2 이하 (읍∙면 지역은 70m2 이하)
  • 대출 한도 : 1.5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하

디딤돌 대출 신청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 창구에서 직접 신청

인터넷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 상담정보 입력 : 필수, 선택 항목 입력
  • 전화 상담 : 공사 상담원과의 전화 통화로 대출 상담 진행 (구비서류 안내)
  • 서류 제출 : 홈페이지 (인터넷금융서비스), 스마트주택금융 앱, HF톡 내 간편서류 제출 기능을 통해 직접 업로드
  • 심사 및 승인 : 승인 결과 문자메시지 발송
  • 은행방문 및 대출금 수령 : 취급 금융기관 방문하여 대출 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 작성 후 대출금 수령

제출 서류

□ 심사 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 부동산 매매 계약서 또는 분양 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대출 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 부동산 등기권리증
  • HUG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정보, 소득 및 자산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자주 하는 질문

1.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도 가능할까?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 취득 시에도 구입 용도면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디딤돌 대출 실행 이후 우대금리 대상이 된 경우 신청방법

디딤돌 대출 실행 이후 자녀 출산,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증빙서류를 공사 관할 지사 또는 공사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제출하면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3. 대출실행일 변경 가능할까?

대출실행일 변경 가능하며, 대출 진행 시기 별로 변경 요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 신청 후 콜센터 상담 시 : 상담사에게 대출 실행일 변경 요청 가능
  • 대출 심사 시 : 관할지사 심사 담당자에게 대출 실행일 변경 요청 가능
  • 대출 승인 이후 : 대출 승인 이후 30일 이내인 경우 별도 절차 없이 금융기관과 상의하여 변경 가능

4. 신청일 현재 육아휴직 중인 경우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할까?

접수일 현재 육아 휴직 등 휴직자는 2개년 소득 증빙을 확인하여 휴직 직전연도의 연 소득 또는 휴직 직전 최근 1년간 연 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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