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날로 늘어가는 양육비 부담되시죠? 맞벌이 안 할 수 없는데 아이도 케어해야 되는 답답한 상황이신가요? 맞벌이 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에게 제공되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알아보시고 맞벌이와 양육 2가지 문제 모두 해결해 보세요!
아이돌봄서비스 개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등∙하원, 보육, 놀이, 식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아동 연령 기준
구분 | 연령 기준 | 이용 시간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36개월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12세 이하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 12세 이하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시설 이용 아동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
기관 연계 서비스 | 만 0세~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 지원 해당유형 결정
양육 공백 기준
- 한부모 가정 : 한부모로서 취업하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 양육 시
-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또는 부모 모두 장애인인 경우
- 맞벌이 가정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 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인정 -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가정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 양육 시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 포함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가정
· 중증 장애인 자녀를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해당 자녀 포함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 양육 시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입증 가능한 경우)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 발생 시,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내에서 총 5개월 지원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가격 및 지원 금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시간제 돌봄서비스
필요할 때마다 시간 단위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기본형과 종합형 (가사 포함)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기본형은 시간당 11,630원, 종합형은 시간당 15,110원입니다.
◎ 지원 금액
- 일반 가정
구분 | A형 (‘17.1.1. 이후 출생) | B형 (‘16.12.31. 이전 출생) |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9,886원 지원 | 시간당 8,723원 지원 |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6,978원 지원 | 시간당 3,489원 지원 |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2,326 지원 | 시간당 1,745원 지원 |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
구분 | A형 (‘17.1.1. 이후 출생) | B형 (‘16.12.31. 이전 출생) |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467원 지원 | 시간당 9,304원 지원 |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6,978원 지원 | 시간당 3,489원 지원 |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2,326 지원 | 시간당 1,745원 지원 |
-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0~1세 자녀 : 가형~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10,467원이 지원됩니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이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11,630원입니다.
◎ 지원 금액
- 일반 가정
구분 | 정부 지원 금액 |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9,886원 지원 |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6,978원 지원 |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2,326 지원 |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
구분 | 정부 지원 금액 |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467원 지원 |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6,978원 지원 |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2,326 지원 |
-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0~1세 자녀 : 가형~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10,467원이 지원됩니다.
소득기준 금액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구분 | 기준 금액 |
기준 중위소득 75% | 4,29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6,876,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8,595,000원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
- 시간제 서비스 : 연 960시간까지 정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월 80시간~200시간까지 정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 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 정부 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청소년부모, 다자녀, 다문화,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 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 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납부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 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이용 문의 (1577-8136)
- 서비스 제공 기관 연결 (1577-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