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부터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시행 | 36개월간 8세 초등학교 2학년 대상

7월 2일부터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로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이 조성됩니다. 대상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되고, 사용 기간도 36개월로 늘어납니다. 이 밖에 근로시간 단축 수당, 가족돌봄휴가, 공무원 연가일수 등이 확대 개정되었습니다.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공무원 복무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안 통과

6월 25일 공무원 복무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은 7월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하네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 근로시간 단축 수당 확대, 가족돌봄휴가,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 개요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무원 부모들에게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공무원 부모들의 양육으로 인한 직장, 가정에서의 부담을 줄이고 자녀 돌봄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등 개정안 주요 내용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36개월 등 확대

  • 대상 : 하루 최대 2시간 사용이 가능한 육아시간 대상 자녀를 기존 5세 이하에서 7월 2일부터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합니다. 대상 확대로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합니다.
  • 사용 기간 :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됩니다. 육아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구분현행개선
대상5세 이하 자녀8세 또는 초등2 이하 자녀
기간24개월간36개월간
사용시간1일 2시간 유급휴가 사용(현행 동일)
자료 출처 : 인사혁신처

공무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당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월 봉급액의 최대 100%까지 지급되는 단축 수당의 지원 구간이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구분현행개선
단축수당 지급 시간주당 5시간주당 10시간
지급액월 봉급액의 100%
(5시간 외 단축분은 80%)
월 봉급액의 100%
(10시간 외 단축분은 80%)
자료 출처 : 인사혁신처

가족돌봄휴가 확대

기존 최대 3일까지만 유급이던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 +1일) 하여 추가 유급일이 부여됩니다.

예시) 자녀가 3명이면 4일, 자녀가 4명이면 5일로 가산하여 부여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저연차 (재직기간 1년 이상~4년 미만)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연가일수를 15~16일로 확대합니다. (현행 12~15일)

또한, 현행 10년인 저축 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장기 휴가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및 대응의 일환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들의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정부적 대응에 나선다는 소식과 일맥상통합니다.

지속적인 제도적인 지원과 더불어 결혼, 출산 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하루빨리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바뀌어 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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