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이자를 더해 3년 후 최대 1,440만원을 돌려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알고 계시나요? 신청 방법 및 조건과 지난 5월 21일 마감된 신청 분 결과 발표일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신청 못한 분들은 잘 체크하셔서 다음 신청 놓치지 마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https://jinjinpapa.co.kr/wp-content/uploads/2024/06/제목을-입력해주세요_-015-1-1.webp)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청년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 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년간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과 이자까지 더해 목돈을 모을 수 있어 대상자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 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연령
1)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2)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 소득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 현재 국가에서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는 공공 근로 및 일자리 서비스 사업 참여자
– 정부 지자체에서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중복되거나 참여 이력이 있는 자
교육 이수 (10시간 이상)
- 교육 시간 : 계좌 적립 기간 동안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종류 : 자산 형성, 주거, 교육, 재무관리, 창업 등의 주제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교육 기관 : 온라인 교육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이수 가능하며, 오프라인 교육은 시∙도별 교육기관에서 이수 가능합니다.
*교육 이수증은 추후 자금 사용 시 증빙자료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3년간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원에 정부 지원금 매월 10~30만원을 매칭하여 지급하며, 만기 때 본인 적립금 + 정부 지원금 +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 혜택이 큽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의 청년은 3년 만기 후 해지 시, 본인 적립금 360만원 + 정부 지원금 360만원 = 720만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정부 지원금 10만원
- 중위소득 50% 이하 : 정부 지원금 30만원
- 이자 : 연 2%의 기본 이율에 최대 5%의 우대 이율이 적용
주의사항
- 월 납입액을 내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누적 12회 미납하면 해지 환수 처리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 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24일까지 였으며, 아쉽지만 이번 신청분은 마감되었습니다. 추후 신규 모집 시 세부 모집 일정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필요 서류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해지 방법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서와 적립금 지급 요구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또한, 해지 시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결과 발표
최종 결과는 2024년 8월 중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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