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50만원 2024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 – 내년엔 더 줄어든다? 금액 신청 조회 방법 총정리

가까운 시일 내 전기차 구매 예정이시라고요? 보조금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이 글을 꼭 읽어보시고 2024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 확인하셔서 혜택 빠짐없이 챙기세요! 전기차 보조금 금액, 신청 방법, 차량별 보조금 조회 방법까지 총정리해 봤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전기차 보조금 제도란?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부∙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차 신규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향 요약

고성능 전기차 확산 및 배터리 기술 혁신 유도

1회 충전 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높은 차량을 우대해 기술혁신을 유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기차 보급 지원

배터리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 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을 제공하고, 재활용 가치가 높은 배터리 장착 차량을 우대

전기차 제작사 책임 강화

전기차 제작사의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보조금은 차등 지급하고 충전 인프라 확대에 대한 혜택을 강화

경제적 취약계층 구매지원 강화

경제적 취약계층∙청년∙소상공인 등이 전기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 확대

전기차 보조금 주요 변경사항 비교표 (’23 vs ’24)

전기 승용차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조금 전액이 지급되는 차량 가격 기준이 5,7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200만원 낮아졌습니다.

또한, 성능 보조금이 100만원 낮아지면서 최대 보조금이 기존 68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2025년에는 차량 가격 기준을 보조금 전액 지원은 최대 5.3천만원 미만, 50% 지원은 최대 5.3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구분2023년2024년
성능 보조금– 중∙대형 : 최대 500만
– 소형 : 최대 400만원
– 초소형 : 350만원 정액
– 중∙대형 : 최대 400만
– 소형 : 최대 300만원
– 초소형 : 250만원 정액
성능 차등주행거리 450km까지 보조금 차등주행거리 500km까지 보조금 차등
400km 미만은 보조금 대폭 축소
인센티브– 이행보조금 140만원
– 충전인프라 보조금 20만원
–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
– 이행보조금 140만원
– 충전인프라 보조금 40만원
– 혁신기술보조금 50만원
기본 가격5.7천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 지급
5.7~8.5천만원 50% 지급
8.5천만원 초과 미지급
5.5천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 지급
5.5~8.5천만원 미만 50% 지급
8.5천만원 이상 미지급
산식중∙대형 최대 680만원 / 소형 이하 580만원
= 성능보조금 (중∙대형 500만원 / 소형 이하 400만원) x 사후관리계수(1.0~0.8) +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만원) +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원) + 혁신기술보조금(20만원)
중∙대형 최대 650만원 / 소형 이하 550만원
= [성능보조금 (중∙대형 400만원 / 소형 이하 300만원) + 배터리 안전보조금(20만원)] x 배터리효율계수 (1.0~0.6) x 배터리 환경성계수 (1.0~0.6) x 사후관리계수(1.0~0.8) +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만원) + 충전인프라보조금(40만원) + 혁신기술보조금(50만원)
자료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 전기자동차 주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 현황 등 필수 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전기차 보조금 조회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 구매 및 지원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구매보조금 지원 > 국고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에서 확인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1.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
  2.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4.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5.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6.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 출고∙등록 10일 이내
  7.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구매자는 차량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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