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해주는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대상 정리

취업난을 겪는 청년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알고 계시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2024년에는 지원 인원수를 작년 대비 3.5만 명 늘린 12.5만 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

  • 원칙)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 예외) 아래의 기업들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①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② 청년창업기업
    ③ 미래유망기업
    ④ 지역주력산업
    ⑤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⑥ 특별고용지원업종
  • 제외 대상) 아래의 기업들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① 소비향락업 등 업종
    ② 국가 및 공공기관
    ③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④ 근로자 파견업
    ⑤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취업애로청년

  • 원칙)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청년 (군필자는 만 39세까지)이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예외) 아래의 청년들은 실업 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①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재학 중 제외)
    ③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⑥ 자립준비 청년
    ⑦ 폐자영업자
  • 제외 대상) 아래의 청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외국인
    ③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④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지원내용

지원 금액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지원 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지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단, 최대 30명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고용24 누리집 신청

고용24 누리집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목록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사업참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및 지원 관련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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