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기 I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학업, 취업, 사회생활, 인간관계 등으로 마음이 힘든 청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도 챙겨야 할 때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2024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 방법, 대상, 지원내용 등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여보세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개요

’22년부터 시행한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은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복지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심리정서를 지원하고,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소득과 재산 수준에 무관하게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기준 1990.1.1.~2005.12.31. 출생자 모두 해당

선정 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 기준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 : 1순위) 자립준비 청년, 보호 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 청년
  • 자립준비 청년, 보호 연장아동은 본인 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 (A, B형 택 1)을 책정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 내용

전문 심리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전문 심리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0회)를 제공합니다.

  • 사전∙사후 검사 (90분) 각 1회 제공
  •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1 대 1 상담, 50분) 총 8회 제공
  • 종결 상담 1회 (마지막 상담 시 제공)

서비스 가격

  • A형 : 600,000원 (정부 지원금 540,000원, 본인 부담금 60,000원)
  • B형 : 700,000원 (정부 지원금 630,000원, 본인 부담금 70,000원)
    *자립준비 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무관하게 본인 부담금이 면제됨 (전액 지원)
  •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 A형 : 정신건강 전문 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 하고 실무경력 (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 B형 : 정신건강 전문 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 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서비스 기간

기본 3개월 (10회) 제공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 서비스 제공 원칙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합니다.
    –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와 제공 기관 간 협의 후 조정하여 제공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반영 필요)
    – 중도 계약 해지 및 제공 기관을 변경한 경우 변경 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공 횟수 및 시간
    사전∙사후 검사는 각 1회 90분이 제공됩니다.
    심리상담 (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이 제공됩니다. (종결 상담 1회 추가 제공)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 자격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출생연도 기준)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친족∙법정대리인∙담당 공무원(직권 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 범위 :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일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이 가능

신청 기간

연중 신청 가능 (지역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가능)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 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바우처 카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정부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라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및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바우처 카드에 정부 지원금이 충전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 발급기관 (BC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문의처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신한카드 (1544-8868), KB국민카드 (1599-7900), 롯데카드 (1899-4282)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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