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취업, 사회생활, 인간관계 등으로 마음이 힘든 청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도 챙겨야 할 때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2024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 방법, 대상, 지원내용 등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여보세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https://jinjinpapa.co.kr/wp-content/uploads/2024/06/제목을-입력해주세요_-015-3.webp)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개요
’22년부터 시행한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은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복지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심리정서를 지원하고,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소득과 재산 수준에 무관하게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기준 1990.1.1.~2005.12.31. 출생자 모두 해당
선정 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 기준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 : 1순위) 자립준비 청년, 보호 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 청년
- 자립준비 청년, 보호 연장아동은 본인 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 (A, B형 택 1)을 책정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 내용
전문 심리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전문 심리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0회)를 제공합니다.
- 사전∙사후 검사 (90분) 각 1회 제공
-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1 대 1 상담, 50분) 총 8회 제공
- 종결 상담 1회 (마지막 상담 시 제공)
서비스 가격
- A형 : 600,000원 (정부 지원금 540,000원, 본인 부담금 60,000원)
- B형 : 700,000원 (정부 지원금 630,000원, 본인 부담금 70,000원)
*자립준비 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무관하게 본인 부담금이 면제됨 (전액 지원) -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 A형 : 정신건강 전문 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 하고 실무경력 (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 B형 : 정신건강 전문 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 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서비스 기간
기본 3개월 (10회) 제공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 서비스 제공 원칙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합니다.
–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와 제공 기관 간 협의 후 조정하여 제공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반영 필요)
– 중도 계약 해지 및 제공 기관을 변경한 경우 변경 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공 횟수 및 시간
– 사전∙사후 검사는 각 1회 90분이 제공됩니다.
– 심리상담 (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이 제공됩니다. (종결 상담 1회 추가 제공)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 자격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출생연도 기준)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친족∙법정대리인∙담당 공무원(직권 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 범위 :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일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이 가능
신청 기간
연중 신청 가능 (지역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가능)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 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바우처 카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정부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라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및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바우처 카드에 정부 지원금이 충전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 발급기관 (BC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문의처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신한카드 (1544-8868), KB국민카드 (1599-7900), 롯데카드 (1899-4282)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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