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되시나요?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알아보세요

인간의 삶에서 기본이 되는 의식주. 그중에서도 안정된 주거 환경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죠. 이 글에서는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 방법, 혜택, 지원금액 등을 자세히 정리해 봤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개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주거급여가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 주거급여 달라진 점

  •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상향하여 지원 대상 확대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23년 기준)에서 48% (’24년 기준) 이하로 확대
  •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인상
    *급지별, 가구원수별 최대 1.1~2.7만원 인상 (’23년 대비 3.2%~8.7%)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이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아래의 산식을 통해 대상자의 매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산됩니다. 대상자의 재산을 어느 수준까지는 인정해주고 있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의 경우는 30%를 공제한 금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 재산액 – 부채) x 4.17%

소득 인정액 가구별 기준표

가구원수중위소득(원)소득 인정액(원)
(중위소득의 48%)
1인가구2,228,4451,069,654
2인가구3,682,6091,767,652
3인가구4,714,6572,263,035
4인가구5,729,9132,750,358
5인가구6,695,7353,213,953
6인가구7,618,3693,656,817
7인가구8,514,9944,087,197
자료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서울경기광역시∙세종∙창원그외 지역
9,900만원8,000만원7,700만원5,300만원
자료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주거급여 신청

신청 대상자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들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지원 절차

  1. 신청∙접수 (읍∙면∙동)
  2. 소득∙재산등 조사 (시∙군∙구)
  3. 주택조사 (LH)
  4. 보장 결정 및 지급 (시∙군∙구)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서울∙경기∙인천 기준 임대료 (지원금액 한도)
구분 (가구원/월)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
1인341,000268,000
2인382,000300,000
3인455,000358,000
4인527,000414,000
5인545,000428,000
6~7인646,000507,000
8~9인710,000557,000
10~11인781,000613,000
자료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광역시 등 외 지역 기준 임대료 (지원금액 한도)
구분(가구원/월)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216,000178,000
2인240,000201,000
3인287,000239,000
4인333,000278,000
5인344,000287,000
6~7인406,000340,000
8~9인446,000374,000
10~11인491,000411,000
자료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자가가구 지원 금액

허용되는 재산 내에서 자가로 집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보수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준 금액
보수 범위주기지원 금액
경보수3년457만원
중보수5년849만원
대보수7년1,241만원
자료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지원 범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 소득 35%이하
중위 소득 35%초과~
47%이하
100% 지원90% 지원80% 지원
자료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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