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재산세 납부 기간 조회 재산세 계산기 정보 I 내 집 마련 시기 정하기 꿀팁

재산세 납부의 달 7월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 2번에 나눠서 납부하는데요. 2024 재산세 납부 기간, 조회, 재산세 계산기 사용 방법을 아래 글에 정리했습니다. 또한, 내 집 마련 시 잔금일 기준으로 납세 의무자가 바뀌니까 유리한 매수 시점 선택 꿀팁도 확인해 보세요!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개요

재산세란 본인이 소유한 재산 (주택, 건물, 토지 같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토지 등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관할 시∙군∙구에서 부과하게 되며, 매년 7월과 9월 2번에 걸쳐 납부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일반적인 재산세 부과항목인 주택의 1기분 재산세는 2024년 7월 16일(화)~7월 31일(수)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재산세 부과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 16일~7월 31일에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분납부 기간
주택1기분
(재산세 부과세액의 1/2)
7월 16일~7월 31일
2기분
(재산세 부과세액의 1/2)
9월 16일~9월 30일
토지9월 16일~9월 30일
건축물, 선박, 항공기7월 16일~7월 31일

재산세 조회 방법

종이고지서

재산세 부과 대상 재산 소유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된 종이고지서로 재산세 납부세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조회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재산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및 본인인증 후 나의위택스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스마트 위택스 앱 조회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시고 로그인 및 본인인증 후 My위택스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시민은 이택스, 스택스 앱에서도 조회 가능

재산세 납부 방법

  • 위택스, 이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스택스 앱 납부
  • 각 은행 홈페이지, 인터넷 지로 납부
  • ARS 납부
  • 은행 CD/ATM 기기 또는 공과금기 납부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납부 세액이 고지되기 전 미리 재산세를 계산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경로 : 위택스 로그인 >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이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지방세 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메뉴에서 계산 가능

재산세 계산 방법

주택 재산세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 (주택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산출세액 ->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 산출

주택 공시가격 조회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원칙적으로 60%입니다.

단, 2023년에 이어 올해도 1주택자의 경우 감면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
(감면 세율 적용)
3억원 이하43%
6억원 이하44%
6억원 초과45%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 세액이 결정됩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주택자는 특례세율 감면이 추가 적용됩니다. 특례세율 감면 혜택은 ’26년까지 적용이 연장되었습니다.

과세표준표준 세율 (특례 세율)
6천만원 이하
(공시가격 1억원)
0.10%
(0.05%)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공시가격 1억원~2.5억원)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공시가격 2.5억원~5억원)
19.5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공시 9억원)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42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35%)

최종 결정세액

주택의 경우 산출 세액에 ‘세 부담 상한제’를 적용해 최종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세 부담 상한제는 직전연도 대비 재산세 납부액이 급등할 경우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한을 정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공시가격세 부담 상한
3억원 이하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110%
6억원 초과130%

더 유리한 내 집 마련 시기는?

혹시 주택 등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재산세 부과 기준을 고려해 보다 유리한 내 집 마련 시기를 정해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해당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 대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매매 시 6월 1일까지 잔금을 치렀다면, 해당 연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반대로 6월 2일 이후로 잔금을 치렀다면 해당 연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매도인이 됩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을 고려한다면 6월 2일 이후로 잔금을 치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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