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될까 I 신청 방법 인상액 등 총정리

육아 중인 직장인 분들 중 육아휴직을 생각해 보지 않은 분은 없으실텐데요. 빈약한 지원에 고민이 정말 많이 되시죠? 그나마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가 고려 중이고 상한액 인상, 6+6 시행 등 개선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아래에서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시고 혜택 꼭 챙기세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 개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취지는 정말 공감하고 필요한 제도이지만 지원 혜택은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2024년부터는 개선된다는 소식이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자 아래에 정리해 봤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1. 상한액 인상

  • 22.’1부터 육아휴직 1~12개월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의 급여를 지급.
    *’22년 이전에는 1~3개월까지만 통상임금의 80%였고, 4~12개월까지는 50%였습니다.
  • 지원금액의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회사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 (사후지원금)

2. 육아휴직급여 6+6 제도 시행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6+6 제도는 18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3+3 제도에서 확대 시행되었으며, 부모 각 1,200만원씩 합계 2,400만원의 지원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부모 각각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아래 상한액을 한도로 합니다.
*하한액 70만원

  • 첫 1개월 200만원 / 첫 2개월 250만원 / 첫 3개월 300만원 / 첫 4개월 350만원 / 첫 5개월 400만원 / 첫 6개월 450만원 상한

3.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연장안

지난 5월 29일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육아휴직 기간 연장 법률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아쉽네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신청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원되는 금액의 75%만 즉시 수령하고 나머지 25%는 회사에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상한액인 15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75%인 112만 5천원을 육아휴직 기간 중 수령
  • 복직 6개월 후 사후지급금은 150만원의 25%인 37만 5천원입니다.

2024년 사후지급금 제도의 폐지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네요. 폐지가 된다면 좀 더 제도가 개선되는 부분이라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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