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더 좋아지는 2024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급여 상한액 분할 신청 등 총정리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엄마에게 편중되었던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맞돌봄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7월부터 더 좋아질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이 글에서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배우자 출산휴가 개요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 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요. 출산율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니 출산 준비에 바쁘시더라도 꼼꼼하게 챙기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고, 180일 이상 근무한 남성 근로자라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 입니다. 단, 지난 5월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아내가 출산 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없으니 이 점 꼭 참고하셔서 기간 내 신청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해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횟수도 3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중 최초 5일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의 경우는 10일 전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은 첫 5일은 고용보험이, 나머지 5일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상한액은 401,91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입니다. 하지만 2024년 7월부터는 상한액이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보세요.

2024년 7월 배우자 출산휴가 변경사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803,820원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3회로 확대

10일의 휴가를 4번에 나눠서 사용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추진 중)

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 (추진 중)

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율적 재택근무 선택 허용 (추진 중)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선 접수하면 근로자가 휴가 시작일 익일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신청서를 접수 가능합니다. 기타 증빙서류는 첨부하면 됩니다.

분할 사용한 경우도 포함해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신청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 우편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고용센터에 접수

필요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 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산임금에 해당하는 금품 수령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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