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9일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 취약 계층의 냉∙난방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을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https://jinjinpapa.co.kr/wp-content/uploads/2024/06/제목을-입력해주세요_-014.webp)
에너지바우처 제도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6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 시 지원 대상입니다.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7.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동절기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4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24년도 등유바우처(한국에너지공단) 또는 ’24년도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
요금 차감
- 하절기 : 전기 요금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
- 동절기 :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이 가능하며, 역시 해당 요금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
- 요금 차감 방식 대상 : 거동이 어렵거나 실물 카드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분들 또는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적용
실물 카드 (국민행복카드)
- 동절기 :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비용을 실물 카드(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 (배달비 포함)하는 방식으로 지원
- 실물 카드 방식 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자분들에게 적용
실물 카드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에너지바우처 이용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
- BC카드 1899-4651
- 롯데카드 1899-4282
- 삼성카드 1566-3336
- KB국민카드 1599-7900
- 신한카드 1544-8868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2023년 에너지바우처 기 수급자분들 중 정보 변동이 없는 대상자분들은 2024년도에 자동 신청이 됩니다.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 (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신청
신청 서류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비치)
추가 서류
- 하절기 : 전기 요금고지서 (영수증)
-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요금고지서 (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대리 신청일 경우 : 위임장 (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단,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불필요
신청 후 정보 변경 (재신청)
최초 신청하신 이후 세대 정보, 요금 관련 정보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아래의 기간 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사를 한 경우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거주지 고객번호로 재신청 필수
변경 가능한 정보 | 기간 | |
세대원 수 | 증가 |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
감소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 |
하절기 당겨쓰기 | 신청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9월 30일 |
미신청(해제)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 |
이용권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하절기 요금미차감 |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동절기
- 요금차감 방식 :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 실물카드 방식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4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요금 차감 방식의 경우, 사용기간 내에 발행된 요금고지서에 한 해 지원됩니다.
*실물 카드는 반드시 사용기간 내에 결제 완료된 건에 대해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2024년 총 지원금액 기준이며,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동절기 바우처 일부(최대 45,000원)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꿀팁) 하절기 사용기간 이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하셔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되니 꼭 확인하셔서 신청 및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잔액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 페이지에 접속 후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신 후 잔액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문의처
- 콜센터 : 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카카오톡 접속 > 에너지바우처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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