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마감되면 200만원 못받아요 1차 2차 신청 선착순!

2024년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원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시범사업이라 예산이 소진되면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마감이라는 점입니다. 선착순이니까 아래에서 신청 대상 확인되시면 바로 신청 달리세요!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마감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제도 개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의 청년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고, 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및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고자 2024년 신설되었습니다.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마감

또한, 시범사업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신청 마감 예정입니다.

빈일자리 업종이란?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등의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업종을 말합니다.
제조업 업종 :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기업 (제조업 전체 대상)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 관계 부처의 사전 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 (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대상

  • 만 15세~34세 대한민국 국적 청년 (군필자의 경우 만 39세까지)
  • 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기간 내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정규직 취업 및 고용보험 가입
  • 취업 후 3개월 이상 단절 없이 근속
  •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 기존에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없을 것
  • 청년 우대요건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취업애로청년을 우대 선발 (모집 인원의 10%)
    ①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② 고졸 이하 학력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④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⑤ 자립준비 청년, 보호연장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⑥ 북한 이탈 청년
    ⑦ 자영업 폐업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⑧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⑨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 제외 대상 : 아래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도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②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업, 용역 근로자,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기업에서 파견 등)
    ③ 정규직 근무 기업에서 이직 후, 3개월 이내 동일 기업 혹은 관련 사업주의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④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 해외지사 근무자로 채용된 경우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신청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청년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매월 1일~14일, 16일~29일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차 지원금 신청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9개월, 2차 지원금 신청의 경우 10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전 확인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 청년이 가입된 고용보험 사업장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운영 기관이 선택됩니다. 원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 기관 중 선택도 가능합니다.

1차 지원금 신청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 > 취업지원 > 취업지원금 >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에서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PDF 또는 JPG 파일)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 (취업애로청년 우대 신청자의 경우 해당)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또는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2차 지원금 신청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청년은 6개월 근속 시 2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 > 취업지원 > 취업지원금 >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에서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또는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지원 금액

1차 지원금 100만원, 2차 지원금 100만원으로 총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이 허용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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