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아직도 안하셨다고요? : 5분이면 신청완료 초간단 가이드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과 부부합산 총급여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일 관련 복지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말 간단하니까 글 확인하시고 대상자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정부24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구분단독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가구원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3,800만 원 미만
재산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신청제외–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자 (그 배우자 포함)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만)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신청

1544-9944 전화 걸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①번 > 휴대전화 번호 입력 > 계좌 수령 시 ①번 or 현금 수령 시 ②번 입력 > 계좌 수령의 경우 은행 코드 및 계좌번호 입력 > 신청 완료
*기존 수급자의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①번 입력하면 본인 전화번호, 계좌번호가 안내되고 확인하면 신청 완료

홈택스 (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 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모바일 안내문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 화면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우편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 화면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신청 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 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 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 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홈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 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 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 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가구
구분
총급여액근로장려금
단독400만 원 미만총급여액 등 X 165/400
4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165만 원
900만 원 이상~2,200만 원 미만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165/1300
홑벌이700만 원 미만총급여액 등 X 285/700
700만 원 이상~1,400만 원 미만285만 원
1,400만 원 이상~3,200만 원 미만285만 원 – (총급여액 등 -1,400만원) X 285/1800
맞벌이800만 원 미만총급여액 등 X 330/800
800만 원 이상~1,700만 원 미만330만 원
1,700만 원 이상~ 3,800만 원 미만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X 330/2100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장려금 5%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 ~ 2024년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 시 9월 말까지 (5월 신청분 기준)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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