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4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대상 금액 정리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고물가로 경제적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최대 240만원의 월세 지원 사업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대상, 금액 등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에서 대상 여부 꼭 확인해 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개요

국토교통부에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전에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거주 요건이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청년층 주거 형태가 주로 월세이고, 월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실을 반영해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지원 대상

  • 나이 요건 : 19세~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2006년생
  • 소득 요건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청년 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지원 금액

최대 240만원 지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 월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그 금액)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 중간에 지원이 끊기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회) 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신청 기간

2024년 2월~2025년 2월 (1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기간은 2024년 3월~2026년 12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변경 신청도 가능)
    *온라인 신청 시 로그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서 작성 등 신청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대리인 신청 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문의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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