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청년 전세 대출 이자 조건 한도 알아보기 I 보증금 최대 4,500만원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청년 전세 대출과 월세 대출 지원 제도를 놓치지 마세요!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월세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이 있습니다.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아래 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꼭 이용해 보세요!

청년 전세 대출

청년 전세 대출 월세 대출 지원 개요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 드리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상품입니다. 정식 명칭은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입니다.

사회 초년생 및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 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대상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계약 요건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요건 : 만 19세~만 34세 이하 단독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무주택 요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 대출 금지 요건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요건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요건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이하
  • 신용도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 (연대 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 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 취급 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요건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6.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 조건

이용 기간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에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대출 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연 20만원 초과)

대출 한도

  • 보증금 대출 : 최대 4,500만원
  • 월세금 대출 :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 신규 계약의 경우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갱신계약의 경우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대출 지급 방식

  • 보증금 대출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 월세금 대출은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은행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 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 보증 자격 확인 서류, 담보 제공 서류

문의처

업무 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국민은행 (1599-1771), NH농협은행 (1588-2100), KEB하나은행 (1599-1111)

자산심사 관련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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