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5% 이자에 비과세 혜택받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전환 대출연계 등 총정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4.5% 이자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과 기존 청약통장 전환 등 다양한 장점이 이유인데요. 아래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신청 대출 연계 등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개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장기∙저리의 대출을 연계청약통장 가입 -> 분양 후 대출 -> 결혼 시 금리 인하의 3단계 지원 방안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

나이 및 주택 소유 요건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무주택자 (단, 병역 기간 최대 6년 인정)

소득 요건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소득이 없는 현역 장병도 가입 가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등 혜택

이자율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4.5%가 적용됩니다.

단, 전환 신규 가입한 경우 전환 원금은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가입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기본금리
(일반청약)
무이자2.0%2.5%2.8%2.8%
우대금리
(*청년청약)
무이자2.0%2.5%4.5%2.8%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방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규 가입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가입

1) 일반주택청약통장 보유 시
가입 조건을 충족 시 기존 청약통장 가입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 신청

2)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보유 시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사업∙기타소득)
  • 병적증명서 또는 군 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및 현역병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
  • 신분증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 연계

청년주택드림대출

1) 대상 :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에 당첨된 자
*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 실적, 소득 7천만원(미혼), 1억원(기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2)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3) 대출조건 : 금리 최저 2.2% (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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