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궁금하셨나요? 평생 내 집에서 거주하면서 연금 역시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무위험 상품인데요. 이 글에서는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과 가입 조건, 신청 방법 및 장∙단점 등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랄게요!
주택연금 개요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국가 보증 연금상품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연금 수령액 계산 기준
- 주택 가격 :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 이 외의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 적용함.
- 가입자 연령 :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함. 연금 수령액은 나이가 많을수록 많아지고 적을수록 줄어듦.
주택연금 계산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예상 연금 조회 메뉴에서 간편하게 연금 수령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연금 수령액 계산기 메뉴로 바로 이동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연령 요건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주택 보유수 요건 :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도 합산 가격 12억원 이하면 가능,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내 1주택 처분 시 가능)
- 대상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 목적 오피스텔
- 실거주 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거주하고 있어야 함
-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 (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 능력 및 행위 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할 시 성년후견인 제도 활용해 가입 가능)
주택연금 신청
신청 방법
① 상담 및 신청 : 주소지 관할 지사 방문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② 심사 (공사) : 가입자 요건 심사, 현장 방문 조사, 담보주택 가격 평가 진행
③ 보증약정/담보 설정 (공사) : 약정서 작성, 근저당권 설정 및 신탁 등기
④ 온라인 보증서 발급 (공사)
⑤ 대출 실행 (금융기관) : 대출약정, 주택연금 수령, 기타 부대비용 납부
수령 방식
① 일반 주택연금 : 노후 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
② 주담대 상환용 부분 : 인출한도 (연금 대출 한도의 50~90%) 범위 내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사용하고 나머지는 평생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
③ 우대형 주택연금 :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하는 방식
주택연금 장점
평생 거주, 평생 지급
○ 평생 동안 가입자와 그 배우자에게 내 집에서의 거주를 보장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지급 보장
국가 보증으로 리스크 제로
○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해 연금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수단
○ 추후 부부 모두 사망했을 경우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 | 정산 방법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감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부족분은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
세제 혜택
<가입 단계>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최대 75% 감면 혜택 (~2024.12.31)
-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 혜택
<이용 단계>
- 소득세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연 200만원 한도)
- 재산세 : 1세대 1주택자가 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최대 25% 감면 혜택
주택연금 단점
집값 상승분 반영 불가
주택연금 가입 이후 집값이 올라도 연금수령액은 변동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했을 경우에도 연금 수령액은 동일하다는 점과 부부 사망 시 주택을 처분하여 차익은 상속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결국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입비 및 수수료
초기 보증료로 주택 가격의 1.5% (대출 상환 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연 보증료로 보증 잔액의 연 0.75% (대출 상환 방식의 경우 1.0%)를 매월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