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으로서 독립한 분들은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는 부담이 바로 매달 나가는 월세인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혜택과 신청 조건, 기금e든든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개요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한 주거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월세 대출 제도입니다.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이 활용해 볼 만한 주택도시기금 주관의 대출 상품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일반 요건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자산 요건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순자산 가액 3.45억원 이하인 자
우대 요건
- 취업 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
-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 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내 근로장려금 수급자인 세대주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내 자녀장려금 수급자인 세대주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내 주거급여 수급자인 세대주
주택 요건
임차 전용 면적 85m2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 100m2) 이하이고, 보증금 1억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주거안정 월세대출 조건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가능
- 호당 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주거 급여 수급자는 수급액만큼 제외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보증공사 월세자금보증
대출 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의 금리로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2년 만기일시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주택 취득 시 대출금 상환
- 생애 중 1회 이용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우대형)는 농협/기업은행에서 대출 신청 불가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혜택
선정 기준
월세 대출 약정 이후 12회차 이상 지급하고, 연체 일수가 30일 이내인 경우 성실납부자 조건을 충족합니다.
혜택
우대 금리 0.2%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방문 신청
수탁은행 (우리, 신한, KB국민, NH농협, KEB하나)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본인 확인 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상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나 분리세대는 가족관계 증명원, 결혼 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소득 확인 서류
- 주택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우대형 확인 서류 : 우대 유형별 증명 서류
문의처 및 취급 은행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은행 1588-2100 / KEB하나은행 1599-1111
자주 하는 질문
소득 산정 기준 질문
소득 산정은 세전 기준이며,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각 소득에 맞는 증빙자료로 산정하되,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아래의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 복직자 : 복직 이후 월평균 급여로 인정 (급여 명세표 합계액 / 해당 월수) X 12
*복직 후 3개월 이상 급여가 없으면 휴직자 기준으로 산정 - 휴직자 :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
*단, 최근 3년 내 1개월 이상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으로 간주 - 일용직 : 소득금액증명원상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합계액
-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산정
대출 접수일 기준
- 기금e든든 접수 :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 완료한 날
-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 접수 :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 신청 정보 수신한 날
대출 신청 후 철회가 가능한지?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 가능
- 대출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 계약 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