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법 안하면 과태료 확정일자 차이 필요서류 정리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가 일어나는 등 소중한 전세자금을 노리는 검은 손길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는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가뜩이나 정신없는 이삿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시고 시간 절약은 물론 내 전세금도 안전하게 지키세요!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 개요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 또는 주택 매수로 인해 이사를 하면 주소지에 변동이 생기죠? 이때 법적으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신규 주소지 전입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를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정신없이 바쁜 이삿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는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는 단순히 신고의 의미를 넘어 전월세 계약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우선변제권 :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낙찰 대금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 글에서는 간편하게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과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여유있는 이삿날 보내시면 좋겠네요.

전입신고 방법 변경 (2024년 5월 이후)

2024년 5월 22일부터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인데요.

  •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 현 세대주와 전입자 전원의 서명이 필요
  • 세대 모두가 이동하여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 : 세대주 서명과 신고인 신분증 필요
  •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또한, 전입신고 시 주소 변경 통보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누군가 나 몰래 주소지를 변경했을 경우 즉시 알 수 있어 훨씬 안전하게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 하는법

신청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 신청 시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처리 시간

신청 시 즉시 처리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 정부24 로그인
  • 전입신고 메뉴 > 신고하기 선택
  • 신청인 정보, 전입 사유 입력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
  • 이전 거주지 주소 조회 및 선택
  • 새로운 거주지 주소 조회 및 선택
  •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 (빈집으로 이사) 또는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중 택 1
  • 이∙통장 등의 전입신고 사후 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 정보, 전기 사용자 명의변경,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 신청 등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 가능
  • 전입신고 완료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입신고 필요서류

인터넷 신청 시

본인 인증을 위한 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사실 증명서 등 신청 자격 증명자료 (대리인 신청 시)

전입신고 안하면 과태료

전입신고는 새 거주지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14일 이내 미신고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정부24를 통해 3일 이전의 세대주 확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확인 경로 : 정부24 로그인 > 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바로가기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에 대한 점유의 개념으로 전입했다는 사실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해당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2가지를 다 갖춰야 대항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세트로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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