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I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꿀팁

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는 한줄기 빛과 같은데요. 자발적 퇴사 시에도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고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과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제도 개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를 수령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구직급여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아래의 조건 중 일부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 퇴사사유 요건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유일 것 (단, 자발적 퇴사자 중 특정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재취업 노력 요건 :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의 조건이지만 아래의 13가지 조건에 해당 시 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료,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부모 혹은 동거 가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 상황에 휴가나 휴직이 거부된 경우
  • 다음 중 하나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왕복 출퇴근 3시간 이상)
    – 사업장 이전
    – 타 지역으로 전근
    – 부양가족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 곤란 시
  • 체력∙건강 문제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 업무 전환 또는 휴직이 거부된 경우
  • 임신, 출산 또는 8세 이하 자녀 육아, 군 복무 등의 문제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 휴가나 휴직이 거부된 경우
  • 사업자에 법적 중대재해가 발생 시 이를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
  • 법령 개정으로 사업 내용이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 다르게 법적 금지 물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의해 통상적으로 타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금액

  • 상한액 : 66,000원 / 일
  • 하한액 : 63,104원 / 일

한 달 평균 급여액이 330만원 (일급 11만원) 이면 실업급여를 상한액인 66,000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
연령 및
가입 기간
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자료 출처 : 고용보험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연령 및
가입 기간
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90일90일120일150일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120일150일180일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150일180일210일240일
자료 출처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 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신청 방법

  • 고용보험 상실 신고 확인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근로자격상실신고서 승인 여부 확인
  • 고용보험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확인
  • 워크넷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 > 이력서 작성 > 구직 번호 발급되면 완료
  •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수강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방문 예정일 선택
  • 고용센터 방문 예정일에 고용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실업급여 모의계산 페이지에 접속하여 필수 입력 사항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 등)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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