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2개월 인하폭은 줄어 I 7월부터 휘발유 리터당 41원 인상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6월 30일 종료 예정인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인하폭은 휘발유가 25%에서 20%로, 경유 및 LPG는 37%에서 30%로 줄어듭니다. 휘발유 기준 리터당 41원 인상되는 셈이네요.

유류세 인하 연장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란?

정부가 휘발유, 경유, LPG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말합니다. 유류세가 낮아지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유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목적은 물가 안정, 경기 부양, 소비자 부담 완화 등이 있습니다. 정부의 세수 감소 등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유종인하 전 유류세‘23.1.1~’24.6.30‘24.7.1~’24.8.31
휘발유 25%
경유∙LPG 37%
휘발유 20%
경유∙LPG 30%
휘발유820615(△205)656(△164)
경유581369(△212)407(△174)
LPG부탄203130(△73)142(△61)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유류세 인하 기간

정부는 오는 6월 30일 종료 예정이던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했습니다.

유류세 환원 위해 인하폭 감소

하지만 유류세 인하분 일부 환원을 위해 인하폭을 낮췄는데요. 이번 조치로 7월 1일부터 휘발유는 41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이 오르게 됐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 한시적 인하 조치가 연장된 건 반갑지만 인하폭이 삭감된 것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이 조 단위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도 연장

정부는 또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부담을 고려해 역시 6월 30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 (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입니다. 인하폭은 기존의 15%를 유지했습니다.

  • 발전용 LNG (일반) : 인하 전 유류세 12원에서 10.2원 (15% 인하)
  • 유연탄 (고열량탄) : 인하 전 유류세 49원에서 41.6원 (15% 인하)
  • 유연탄 (중열량탄) : 인하 전 유류세 46원에서 39.1원 (15% 인하)
  • 유연탄 (저열량탄) : 인하 전 유류세 43원에서 36.5원 (15% 인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 결정과 함께 유류세 가격 인상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6월 17일 09:00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다음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 6월 한 달간 한시적 유류 반출량 제한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경유 115%, LPG 120%)
  •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위의 고시를 위반했을 경우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신고 접수는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 받을 계획이라고 하네요.

시행령 개정 등 향후 절차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6.19~6.20), 관계 부처 간 협의 및 국무회의 (6.25 예정) 등을 거쳐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기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 관련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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