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소득기준 가격 자격 홈페이지 완벽 정리

3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날로 늘어가는 양육비 부담되시죠? 맞벌이 안 할 수 없는데 아이도 케어해야 되는 답답한 상황이신가요? 맞벌이 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에게 제공되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알아보시고 맞벌이와 양육 2가지 문제 모두 해결해 보세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개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등∙하원, 보육, 놀이, 식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아동 연령 기준

구분연령 기준이용 시간
시간제 서비스생후 3개월~36개월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영아종일제 서비스생후 3개월~12세 이하(기본) 1회 3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12세 이하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시설 이용 아동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기관 연계 서비스만 0세~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 지원 해당유형 결정

양육 공백 기준

  • 한부모 가정 : 한부모로서 취업하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 양육 시
  •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또는 부모 모두 장애인인 경우
  • 맞벌이 가정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 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인정
  •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가정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 양육 시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 포함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가정
    · 중증 장애인 자녀를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해당 자녀 포함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 양육 시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입증 가능한 경우)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 발생 시,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내에서 총 5개월 지원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가격 및 지원 금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시간제 돌봄서비스

필요할 때마다 시간 단위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기본형과 종합형 (가사 포함)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기본형은 시간당 11,630원, 종합형은 시간당 15,110원입니다.

◎ 지원 금액

  • 일반 가정
    구분A형 (‘17.1.1. 이후 출생)B형 (‘16.12.31. 이전 출생)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시간당 9,886원 지원시간당 8,723원 지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시간당 6,978원 지원시간당 3,489원 지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시간당 2,326 지원시간당 1,745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
      구분A형 (‘17.1.1. 이후 출생)B형 (‘16.12.31. 이전 출생)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시간당 10,467원 지원시간당 9,304원 지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시간당 6,978원 지원시간당 3,489원 지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시간당 2,326 지원시간당 1,745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0~1세 자녀 : 가형~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10,467원이 지원됩니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이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11,630원입니다.

      ◎ 지원 금액

      • 일반 가정
      구분정부 지원 금액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시간당 9,886원 지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시간당 6,978원 지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시간당 2,326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
      구분정부 지원 금액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시간당 10,467원 지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시간당 6,978원 지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시간당 2,326 지원
      •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0~1세 자녀 : 가형~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10,467원이 지원됩니다.

      소득기준 금액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구분기준 금액
      기준 중위소득 75%4,298,000원
      기준 중위소득 120%6,876,000원
      기준 중위소득 150%8,595,000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

      • 시간제 서비스 : 연 960시간까지 정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월 80시간~200시간까지 정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 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 정부 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청소년부모, 다자녀, 다문화,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 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 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납부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 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이용 문의 (1577-8136)
      • 서비스 제공 기관 연결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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