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간단 계산법 알려드림 I 17세 20만원 확대 계획 발의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을 넘어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저출산 대책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또 현재 법안 발의 중이라는 아동수당 확대 계획 (17세, 20만원) 진행 상황은 어떤지 아래 글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아동수당 언제까지

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2018년 9월 시행된 아동복지 정책입니다.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지원 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 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출생연도 별 지급기한 계산 꿀팁

우리 아이는 언제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죠.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립니다.

  • 아이의 생년에 8년을 더하고 아이의 생일 직전 달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시) 24년 6월생 아이는 32년 5월까지 수령이 가능 (24+8=32년, 6월생이므로 5월까지 수령)

아동수당 지급일 및 금액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대상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신청 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니 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제출 서류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인 구비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변경할 명의 통장 사본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로그인 > 민원서비스-복지급여계좌변경 > 각종 정보제공 동의 > 신청인 정보 및 계좌 정보 입력 > 완료

필요 서류

  • 신청자 인증서
  • 변경할 명의 계좌번호

아동수당 17세, 20만원 지급 확대 법안 발의

지난 6월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요.

현행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만 8세까지 지급에서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씩, 만 17세까지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와 그에 따른 양육비 부담이 날로 커져가는데요. 법안 개정이 확정된다면 조금이나마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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