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실업급여 받아도 연금보험료 75% 지원+기간 인정된대요! 실업크레딧 보험료 산정 신청 해지 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가 희망 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 및 가입 기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다?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지원 사업 얘기인데요. 실업크레딧을 통해 내 부담금은 줄이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늘릴수 있어 일석이조! 실업크레딧 보험료 산정 신청 해지 방법을 꼭 확인해 보세요!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 지원 개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희망할 경우,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 (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합계액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기간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 시 지속적인 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월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한 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고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보험료 산정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정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인정 소득은 실직 직전에 받았던 3개월 평균 소득의 50%이며, 최대 7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연금보험료 산정 예시

  •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 120만원
  • 인정 소득은 120만원 x 50% = 60만원
  • 월 연금 보험료는 인정 소득 60만원 x 보험료율 9% = 5만 4천원
  • 수급자 본인 부담분 = 5만 4,000원 x 25% = 1만 3,500원
  • 정부 지원분 = 5만 4,000원 x 75% = 4만 500원

실업크레딧 신청

신청 기간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 시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신청 시 : 실업인정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국민연금 각 지사 신청 시 : 실업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실업크레딧 해지

재취업

실업 중 4대보험 적용 직장에 재취업 시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실업급여 종료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직접 해지

해지를 원하는 경우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방문 후 실업크레딧 변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유선, 우편, 팩스로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유료)

제도 관련 상세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실업크레딧 지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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